소상공인이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1%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만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자이거나 청년 근로자를 고용한 1만6000여개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1%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대표자, 상시근로자 중 청년이 과반수인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대출 금리는 1년차에는 1.73~2.13%이고, 대출을 받은 뒤 1년 간 청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2년차부터 0.4% 포인트 낮아진 1.33~1.73%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 은행을 통해 대리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대출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를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해 소상공인 정보를 확인하므로 청년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은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은 본인과 사업체 정보 입력 외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청년고용 유지 서약서를 추가로 업로드해야 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용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18개 시중 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산림조합, 수협, 신협, 전북, 제주, SC제일, 씨티,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출력본을 제출해야 한다. 대출 2년차에 금리 인하를 받고 싶은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고용유지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은 은행에 방문해 금리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