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 폭행한 벨기에대사 부인 처벌 못한다

입력 2021-05-16 15:16

옷가게 점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벨기에 대사관은 ‘면책특권’을 포기하기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 용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벨기에 대사관은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씨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벨기에대사 측으로부터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14일 확인했다”며 “통상 절차대로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옷가게 CCTV. MBC 캡처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 등을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지난 6일 피의자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대사 측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게 됐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