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수차례 월북을 시도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과 5일에 걸쳐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고성군 거진항 등을 돌며 선장들에게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는 등 월북을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장들에게 “북쪽으로 태워달라. 사례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북한에 아픈 가족이 있다”고 거짓말까지 지어냈다.
A씨는 선장에게 줄 현금 135만원과 구명조끼, 비상식량까지 마련해 동해안을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월북이 어려워지자 같은달 18일 도움을 구하기 위해 중국 심양에 있는 북한 총영사관에 전화를 건 혐의(국가보안법상 화합·통신)도 받고 있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과 약 12초가량 통화하는 등 엿새 동안 7차례에 걸쳐 그곳 직원과 대화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A씨는 잦은 이직으로 사회와 직장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고, 2018년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지면서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의 지배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계속 시도했고, 해당 구성원과 통신하려는 시도를 반복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