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산림청 위탁 국유림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은 제주지역 산림청 국유림 중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940.4㏊ 가운데 지난해 조사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곳 등을 제외한 나머지 633㏊다.
조사에서 불법 건축행위, 무단 산림훼손행위 등이 적발되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고·불량 대부지로 분류해 시정 조치를 내린다.
기한 내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 국유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할 수 있다.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림 전부에 대해 취소가 가능하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은 “엄격한 실태 조사를 통해 국유림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사용허가 제도에 관해 현장에서 타당성 이견이 있을 경우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현재 산림청 국유림 1만7072㏊(제주시 8772㏊, 서귀포시 8300㏊)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