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안돼 과세 무효? 대법 “납세자가 증명해야”

입력 2021-05-16 09:26 수정 2021-05-16 10:02

납세 고지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윤모씨의 상고심에서 윤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3년 윤씨에게 약 1억200만원의 주민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윤씨는 2001년 9월 출국해 국내에 없었던 상태였다. 이후 2015년 6월 귀국한 윤씨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자 그해 7월 체납액 중 5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서울시가 주민세를 부과할 때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았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2010년 ‘과세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과세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1심은 그러나 당시 세무서가 윤씨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기록이 있는 만큼 주민세 납세고지서도 공시송달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가 납부한 주민세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윤씨 측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