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택시기사가 뒷좌석에 앉아 있던 20대 승객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승객은 범행 뒤 달아나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견인차 기사가 이를 막았다. 범인은 이 기사와 5분간 승강이를 벌인 끝에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50분쯤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승객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택시는 근처 가로수에 충돌한 뒤 멈췄다. 택시는 이 충격으로 트렁크가 완전히 찌그러졌고 타이어는 펑크가 나 주저앉았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건 인근에 있던 견인차 기사였다. 견인차 기사는 JTBC에 “운전석에서 안 움직여서 일단 문을 열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려는데, 갑자기 뒤쪽, 운전석 뒤쪽에서 사람이 웅크려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과 몇 초도 되지 않아 조수석 뒷문 쪽으로 범인이 빠져나오려고 막 문을 열더라”며 “나도 놀라서 발로 차면서 못 나오게 막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5분간 실랑이 끝에 도주를 막았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이 범인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인이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택시기사와 아는 사이가 아니고 범행 동기도 밝혀지지 않아 ‘묻지마 살인’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확인해 당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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