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사가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정한 뒤 최근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해 얻은 휴대전화 등 압수물을 분석하는 중”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불법 촬영물을 배포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