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했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치킨집 주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4월 아르바이트생 B군(18)이 출근 시간에 늦자 그의 엉덩이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2월부터 4월까지 B군 등 10대 아르바이트생 3명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아르바이트생은 뺨을 맞아 안경이 부러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야구방망이 등으로 직원을 반복해 폭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