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에게 욕설을 하거나 때리는 시늉을 하며 위협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딸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6월 11일 경남 김해 자택에서 딸 B양(14)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이 XX야.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고 욕했다. 이어 B양이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XXX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가 때릴 듯 위협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