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 계부, 항소심서 형량 3년 늘었다

입력 2021-05-15 06:01
연합뉴스

지난 2019년 인천에서 5살 의붓아들을 목검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이씨는 목검 등의 흉기로 수백 차례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폭행이 없던 날엔 개와 함께 화장실에 며칠씩 가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25일 오후 10시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살)을 목검 등으로 폭행한 뒤 손발을 활처럼 휘게 뒤로 묶은 뒤 23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목검으로 5살 의붓아들을 100회 이상 때리고, 상습적으로 화장실에 감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친모 A(25)씨는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목검을 건네주고 5살 아들의 당시 2~3살 동생들에게 폭행 장면을 보도록 했다.

이씨는 5살 의붓아들의 동생들도 상습 폭행했고, 동생들 역시 A씨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로 이씨에게는 의붓자식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상습적으로 A군을 폭행했던 것도 모자라 폭행이 없던 날엔 개와 함께 화장실에 며칠씩 가둬두기도 했다.

숨지기 전날엔 손발을 뒤로 묶어 방치하고 음식도 주지 않는 등 끔찍한 학대를 이어갔다.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A군을 훈육하려 했을 뿐 숨지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훈육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군이 상습 폭행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인 만큼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리고 이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3년을 더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1심의 선고가 가볍다며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원심의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친엄마도 지난해 10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