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자산운용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신모씨와 김모씨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인 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로비스트인 김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와 김씨는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로 활동했다. 이들은 옵티머스의 이권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정·관계를 비롯한 여러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신씨가 인맥을 과시하며 브로커로 나섰고, 김씨는 신씨의 비서 역할을 하며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신씨와 김씨는 선박 부품업체 해덕파워웨이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와 관련해 소액주주에게 제공할 금액을 부풀려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를 속였다. 이들이 김 대표로부터 16억5000만원을 받아 6억5000만원만 소액주주 대표에게 건네고 나머지 10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펀드 가입자의 투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10억원을 편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씨와 김씨는 편취한 돈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신씨와 김씨가 김 대표의 신뢰를 악용했고, 펀드 가입자 다수의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 유흥비로 사용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았고, 김 대표의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