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수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 유감

입력 2021-05-14 16: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부당 의혹 수사 착수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나 말할 법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1호 사건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찰·경찰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2021년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 공수처에도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지사는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온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한 상황에서 개선이 필요한 종래의 법령을 가지고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다루는 것은 무엇보다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을 이 지사가 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공수처의 위상에 대해 상기시켰다.

그는 “공수처는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법무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행안부장관·국무총리·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면서 “쌓이고 있는 검사 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국민들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를 바란다”며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1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제1호 사건으로 발표한데 대해 “적어도 특채의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고 제도에 따른 인사 절차를 거쳐서 ‘전교조 해직교사’들을 특채로 교사로서의 교직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는데 이것을 ‘의혹’이라고 규정해 입건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면서 “평생을 민주화와 사회정의 그리고 인권과 평화를 위하여 살아온 우리나라 사회학자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의 제1호 사건으로 입건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