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고리1호기 해체를 위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된 지 4년만이다.
고리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정지됐다. 국내 첫 상업용 원전으로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17년까지 설계수명 30년과 연장수명 10년을 포함해 총 40년간 전력을 생산했다.
한수원은 규정보다 1년 앞당겨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영구정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영구정지된 원전의 해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안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승인 신청시 최종해체계획서, 해체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주민의견수렴 결과 등을 첨부한 해체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관련 법령 및 고시, 국내 기술기준, 해외사례 등에 근거해 계획들을 개발했다. 법령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최종해체계획서에 대한 주민공람과 공청회 등의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다.
한수원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규제기관의 안전성 심사를 받고 해체승인을 얻을 예정이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해체안전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하고 경제적인 원전 해체를 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수원이 예상한 고리1호기 해체 비용은 8129억원이다. 해체 완료 시점은 2032년 말로 전망했다. 해체 승인이 내려지면 시설물 본격 해체, 부지 복원 등의 절차가 이어진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