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이규원·차규근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1-05-14 15:5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이 이규원 검사·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이 지검장 사건을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재판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검사와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 사건도 심리 중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단독 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과 병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지검장 사건을 합의 재판부로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만큼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재판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있는 점과 두 사건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병합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재판은 지난 7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고,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진행하기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병합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지검장은 기소된 직후 “수사 외압은 없었는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 “불법 행위를 한 일이 결코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