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지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이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박 장관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전날 복수의 매체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검장의 공소장을 토대로 이 사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개입돼 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비서관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보고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수사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수석이 이를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알려 수사 외압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이 같은 보도와 관련, 취재진을 향해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