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시비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산에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야 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범행 은폐를 계속 시도했는데 들키지 않을 거로 생각했느냐” 등의 잇따른 질문에도 “정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A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6분~오전 2시24분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A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 14ℓ짜리 락스 한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샀다. 또 B씨의 시신을 노래주점 내 빈방에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다. 이후 며칠 뒤 B씨의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A씨는 지난 12일 인천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한 뒤 시신 유기 장소를 경찰에 실토했다. 이어 “B씨가 툭툭 건들면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을 당시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5분쯤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으나,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가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