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보여”

입력 2021-05-14 14:17 수정 2021-05-14 14:26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모씨. 뉴시스

[속보] 법원 “양모, 정인이 복부 발로 밟은 것으로 보여”
“정인이, 사망 당일 췌장 절단·장간막 파열”
“정인이 양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