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함께 술에 취한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은 3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1시쯤 포항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성 후배 B씨, 전날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잠든 틈을 이용해 나체 사진을 찍었다. 그는 또 B씨와 함께 술에 취한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인이 처음 만난 2명의 이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일이 매우 이례적이고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들 나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