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두고 말싸움하다가…장애인 대리기사 폭행한 60대 입건

입력 2021-05-14 13:09
국민일보DB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두고 말싸움을 벌이다가 장애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울산 동부경찰서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50대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 7일 손님 B씨와 언쟁을 벌인 끝에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오후 9시 5분쯤 대리운전 콜을 받은 A씨는 울산의 한 시장에서 60대 손님 B씨를 태웠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가자는 길로 차를 몰면 또 말을 바꾸는 등 계속 시비를 걸어왔다”며 “B씨가 차에 탄 후 전화 통화로 다른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들었는데, 장애인인 나에게 애먼 화풀이 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말다툼이 계속되자 A씨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 넣어둔 전동킥보드를 타고 벗어나려 했다. 그러나 B씨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 3급인 A씨를 넘어뜨린 뒤 폭행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인근 가게 주인이 B씨를 만류한 뒤 경찰에 신고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신경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를 그대로 돌려보내고 블랙박스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며 “B씨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출동 당시 B씨가 만취 상태여서 바로 조사할 상황이 아니었고, 가족이 와서 데려갔다”며 “목격자가 있고, 블랙박스도 현재 확보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