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징역 3년

입력 2021-05-14 13:04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연합뉴스

옛 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승마선수 A씨(28)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앞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통해 “A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