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스쿨존서 네모녀 사상사고 낸 운전자에 징역 5년

입력 2021-05-14 12:14 수정 2021-05-14 12:15
지난 3월 18일 광주 운암동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사망사고 재판과 관련해 현장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당시 8.5t 화물차가 세 남매와 어머니를 차로 들이받아 만 2세 여아가 숨지고 다른 가족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나 광주 북구청은 사고 이후 횡단보도를 없애고 인도에 철제 울타리를 설치한 상태다. 광주지법 제공.

지난해 11월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가족 사상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A씨(5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 운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A씨의 트럭은 운전석이 높아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고 정차해야 할 필요성이 훨씬 큼에도 이를 위반했고 보행자 통행을 주의 깊게 살피지도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한속도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반대편 차들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들이 횡단보도 가운데서 곧바로 건너지 못한 점도 사고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점, A씨가 25년여간 교통 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8시 45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단지 앞 스쿨존에서 8.5t 화물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세 남매와 아이 어머니를 치어 유모차에 탄 만 2살 여아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이 엄마는 전치 13주, 만 3살 여아는 전치 6주, 0세 남아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세 남매 가족은 첫째 아이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다른 두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피해자들은 반대 차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연이어 주행하자 길을 한 번에 건너지 못했고 화물차와 가까운 횡단보도 지점에 서 있다가 참변을 당했다.

스쿨존에서 아기를 숨지게 한 것은 일명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치사를, 아이 어머니를 다치게 한 것은 교통사고 특례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검증 등을 통해 A씨가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일부를 침범해 차를 정차한 것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차가 큰 만큼 꼬리를 물고 가기보다는 앞 차량들의 소통을 살펴 교차로 통과가 어려워 보였다면 정지선 앞에서 멈췄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장 검증에서도 A씨가 차를 세웠던 위치의 운전석에서는 피해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정지선에 정차했더라면 아이 어머니의 상반신은 볼 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정차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양쪽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A씨는 앞서 재판에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죄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