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점과 2015년 검찰 인사 당시 안 전 국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인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성추행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후인 2015년 정기인사에서는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2018년 11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 검사는 “국가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책무가 있고,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며 소송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안 전 국장이 강제추행을 했다 해도 서 검사가 2010년 10월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며 “이 사건 청구는 3년이 훨씬 지난 2018년 제기돼 시효가 소멸됐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 검사의 보복인사로 인한 손해 주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국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인사안 작성을 지시한 것이 맞는지 상당히 의심이 들고 그런 지시가 부적절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안태근이 인사안 작성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서 검사에게 보복인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