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된 딸을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치상 등의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시 서구 마전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3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B씨는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B씨의 딸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차량에 깔린 채 4~5m 끌려가 온몸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B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익상편 제거 수술 후 눈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눈 수술 후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상황이었다”며 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장소가 스쿨존인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공단에 속도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의 과속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도 밟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B씨가 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단지 앞에 추모공간을 만들고 고인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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