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가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모두 인지한 이후 3년 넘게 지나 소송을 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또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검사 인사에는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다양한 기준이 반영되는데, 피고(안 전 검사장)가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같은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서 검사의 청구도 기각됐다.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 양측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강제추행을 저지르고 2015년 8월 인사 공정성 원칙과 인사원칙 기준에 따라 검사인사안을 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 명령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또한 공무원이었던 안 전 검사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며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총 1억원을 청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고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