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20대 아들이 60대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뒤 경찰에 구속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1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A씨(2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씨(60)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뒤 화단에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날 화단을 지나가던 이웃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다른 가족의 실종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집에 인기척이 없자 B씨의 휴대전화를 추적했고 B씨의 휴대전화를 갖고 도주한 아들 A씨를 같은 날 바로 검거했다.
앞서 B씨는 숨지기 한 달 전인 지난달 5일 경찰에 직접 찾아가 아들을 신고한 적이 있다. 조현병을 앓는 아들이 피해망상과 환각 증세를 보여 살해 위협을 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분히 응대하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설구급대원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는데, 현장에서의 판단으로는 강제 입원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