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하고 재물손괴죄로 진정까지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 입주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차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된 것에 항의하면서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경비원은 A씨가 경비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경비원 2명도 A씨로부터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 신고가 이뤄진 뒤 A씨는 차에 붙은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재물손괴죄로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진정까지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비원이 입주민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이지 재물을 망가뜨리기 위한 고의를 갖고 한 행동이 아니어서 죄가 되기 어렵다며 진정을 반려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