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한 뒤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강력계는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의 신상 공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잔혹한 범행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한다는 취지에서다. 경찰은 내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 노래주점에서 술값 실랑이를 벌이던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A씨는 B씨와 술값 실랑이를 벌였다는 점만 시인하다가 경찰의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정밀감식을 벌여 노래주점 내부에서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을 발견했으며, 전날에는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이날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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