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암검진서 암 발견해도 의료비 못 받는다

입력 2021-05-13 20:18

오는 7월 이후에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발견하는 환자는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에 해당해도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대신 의료급여수급자 등 소득이 적은 암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기존에는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가 국가 암 검진에서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에 3년 동안 연간 최대 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됐으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비슷한 사업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오는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다음달 30일 이전에 판정을 받는다면 7월 이후에라도 관할 보건소에 신청을 해 향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 한도를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연간 최대 120만원의 급여 부담금, 최대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이 지원됐으나 이를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300만원까지로 늘린 것이다.

이날 행정예고에는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포함됐다. 국가암데이터 자료를 받아보려면 서면이나 전자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료를 받은 뒤 외부로 반출하려면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면 국가암데이터센터가 해당 자료를 폐기하거나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통신·의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0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의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지켜야 한다.

행정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관련해 찬반을 포함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질병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