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법무부에 전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2019년 이 검사에 대한 수사가 무마되는 과정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조 전 수석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지검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9년 6월쯤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사실을 친분이 있던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알게 됐다.
이 검사는 이 비서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을 가는데 검찰이 이 검사를 미워하는 것 같다. 수사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게 검찰에 말해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이런 내용을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윤 검사장은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 승인이 있었는데 왜 문제 삼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 검사, 이 비서관, 조 전 수석, 윤 검사장 순서로 연락이 이뤄졌고, 이 전 지청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정황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 이 지검장도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에게 “출국금지 조치는 이미 협의 됐던 것”이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양지청은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 출입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여부를 조사했다.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검사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 검찰이 아직도 그렇게 수사하느냐”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수사 압박을 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윤 검사장과 연락 자체가 없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 검사 측은 이 비서관에게 수사 받는다는 사실을 알렸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나성원 허경구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