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된 40대 남성 손님은 직접 112에 신고한 직후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은 데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30대 노래주점 업주 A씨가 B씨를 살해한 시점은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 사이라고 13일 밝혔다.
B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오전 2시 5분쯤 A씨와 술값 문제로 다투다가 112에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긴급 상황으로 보지 않고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 경찰관이 긴급하거나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통화가 끝날 때쯤 신고자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을 했고 경찰관은 이를 신고 취소로 받아들이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하는 욕설도 녹음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지령을 내리고 현장을 확인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 같은 불행한 결과가 발생해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정밀 조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미흡했는지를 파악하겠다”며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조치하고 직무 윤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르면 14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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