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55·사법연수원 29기)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사임했다.
김 전 비서관은 1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고려해 사임했다”고 사임 이유를 설명했다. 그와 함께 사건을 맡은 같은 로펌의 변호사들도 사임했다.
최근까지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의 행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부가 물러나기도 전에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과 맞지 않다는 내용의 지적이다.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시절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고위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던 만큼 김 전 비서관 선임은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 전 비서관은 판사 출신으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지난해 8월까지는 법제처 처장을 지냈고, 같은 해 11월부터 법무법인 동인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떠오르는 현 상황에서 김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에 관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이미 대형 로펌 변호인단을 갖춘 이 부회장이 굳이 김 전 비서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은 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던 경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 전 비서관은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2017년 당시에도 법원 퇴직 후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돼 법조계 안팎으로 크게 회자됐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