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인 배트 사용’ 두산 오재원 벌금 500만원

입력 2021-05-13 17:40
두산 베어스 6번 타자 오재원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3대 2로 이긴 2021시즌 프로야구 KBO리그 홈경기 6회말 2사 2·3루 때 2타점 적시타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내야수 오재원(36)이 비공인 방망이를 사용한 대가로 벌금 500만원을 지불하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3일 “비공인 방망이를 사용하던 중 적발된 오재원에게 야구 규칙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를 먼저 적발하지 못한 주심도 엄중 경고와 함께 벌금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KBO 규약에서 공인 방망이 규정 제5조 4항은 ‘공인 인(印)이 없는 배트를 경기 중 사용한 선수에게 총재가 제재금 또는 출장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재원은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잠실구장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3대 2로 이긴 2021시즌 프로야구 KBO리그 홈경기에서 KBO로부터 공인되지 않은 R사 배트를 사용했다. 당시 6번 타자 겸 2루수로 출전한 오재원은 4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다.

키움의 홍원기 감독은 오재원의 공인 방망이 사용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미 멀티 히트를 친 오재원은 비공인 방망이 사용을 지적받고 6회말 세 번째 타석에서 동료 1루수 양석환의 공인 방망이를 빌려 경기에 나섰다.

R사 방망이는 지난해까지 KBO에 공인된 제품이다. 오재원은 2018년부터 사용한 이 방망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며 규약 위반을 인정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