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이성윤, 관련 사건 회피… 대검은 직무배제 검토

입력 2021-05-13 17:35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불법출국 금지 의혹 및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사건 수사를 회피했다. 담당 부장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한 이해관계 신고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13일 지하주차장을 통해 정상 출근했다. 그는 전날 수사팀의 기소가 예정되자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하루 연가를 냈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이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의 관련 사건들을 회피하기로 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서울중앙지검 변필건 형사1부장검사에게 이해관계 신고도 했다. 관련 사건들을 회피하고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내용이 왜곡된 윤중천씨 면담보고서가 외부에 유출된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면담보고서 왜곡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본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재조사와 출국금지 과정 전반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 지검장 혐의가 감찰‧징계 대상인 비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기소까지 된 사안인 만큼 징계 절차 개시와 직무배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정직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의 직무 집행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직무배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했다. 정 차장검사 사례에 비춰볼 때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요청을 해도 박 장관이 받아주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 직무배제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쉽게 결론 낼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에 대해 “관할을 맞추기 위한 억지 춘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에서 수사했으니 수원지법에 기소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검찰은 이 지검장의 주소지가 서울이고 범죄지인 대검도 서울이라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일반 사건들도 다 이렇게 처리하는데 왜 이 사건만 콕 집어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