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이요? 잠깐 타는데?” 전동 킥보드 단속 첫날

입력 2021-05-13 16:43 수정 2021-05-13 17:04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 도심에서 한 시민이 헬멧이 함께 놓인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려 하고 있다.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헬멧 미착용은 범칙금 2만 원, 2명 이상 탑승은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헬멧이요? 킥보드 잠깐 타는데 써야 하나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규정이 강화된 1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으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전동킥보드족이 쌩하니 지나갔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운전자를 멈춰세웠다. 경찰이 “앞으로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을 설명하자 한 20대 운전자는 “잠깐 타는 것인데도 헬멧을 써야 하냐”고 묻더니 “헬멧을 써야하면 앞으론 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 13명은 이곳에서 2시간가량 대대적인 계도·단속에 나섰다.

다른 장소에서도 운전자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건 마찬가지였다. 홍대입구 반대편 출구 쪽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서른 명 중 단 2명만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헬멧을 쓴 운전자도 통행이 금지된 인도 위를 지나갔다. 도로 중앙선을 넘나드는 운전자도 있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이다.

이날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운전하려면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보유해야 한다.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만 취득할 수 있다. 이전에는 면허가 없어도 만 13세 이상이면 PM을 이용할 수 있었다.

보호장구 착용도 의무화된다. 헬멧을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면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를 두 명 이상 타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역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가 10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주요 위반 행위는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한다. 한태동 마포경찰서 교통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고와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각심을 키우면서 사고를 줄여나가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