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하면” 제주어업인단체, 日정부 상대 손배소

입력 2021-05-13 15:50

제주 어업인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하루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는 13일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준비 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바다를 생계의 터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이라며 “일본 측에 방사능 오염수 해상 방류와 관련한 모든 준비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실제 방류가 이뤄질 경우 어민들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수협 위판 수수료가 50% 감소할 것을 가정해 오염수 방류시 1일 1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들은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법이 다양한데 그중 가장 효과적이고 액체 누출이 없는 몰탈 고체화법을 두고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일본은 물론 주변국 어업인과 국민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국 어업인들에게 “함께 일본 오염수 해상 방류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주권면제) 국제관습법에 따라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수협 및 선주협회 변호인 측은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에 재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주권적 행위라도 범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소송에서는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해에 도달했는지 여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어업손실 사이의 인과 관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 금액 입증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