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정인이 양모 장모(35)씨의 반성문과 엄벌에 처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재판부에 잇따라 제출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정인이 사건 관련 1심 판결을 앞두고 장씨는 지난달 14일 검찰의 사형 구형 이후 지난 11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 측 변호인이 검찰 구형 이후 1심 선고 전까지 2차례 정도 반성문을 제출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한 데 비해 훨씬 많은 양이다. 양부 안모(37)씨는 같은 기간 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재판부 판결이 나오기 전 형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반면 정인이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장씨 부부를 엄벌해달라며 하루에도 수십통의 진정서와 엄벌탄원서, 서명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과 관계없는 일반 시민들이 매일 진정서를 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장씨 부부의 반성문과 시민들이 낸 진정서 등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반적으로 재판부는 정식으로 접수한 문건들을 선고 전 모두 확인하지만, 정식 증거물이 아니라면 양형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범죄의 잔혹성이 심하면 피의자의 반성문은 재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고, 진정서 역시 ‘여론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영향을 최소화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반성문이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양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면, 대중의 관심도가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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