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2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최근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운전자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로 또 운전대를 잡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낼 당시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2)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올해 1월 27일 오후 8시20분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던 C씨(27)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였으며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발생 다음 날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에서 “사고를 내고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그는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승자인 B씨로부터 차 열쇠를 건네받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전 A씨가 머무른 가게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승자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도 확인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