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던 4살딸 엄마 ‘참사’에…추모 발길[포착]

입력 2021-05-13 14:29
연합뉴스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 지난 11일 교통사고로 사망한 4세 딸의 엄마를 추모하는 공간이 마련됐다.

이 단지 앞 횡단보도에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4세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을 가기 위해 길을 건너던 엄마 A씨(32)가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난 횡단보도 앞에 A씨를 추모하는 공간을 마련해 고인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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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꽃이 가득한 이 공간에는 아이들이 종이를 오려서 만든 것으로 보이는 모형 꽃과 고인을 추모하려는 뜻을 모아 올려둔 막걸리, 맥주, 커피 등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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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간에 국화꽃을 올려두곤 한참을 바라보던 한 30대 여성은 “사고 당시 나도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이를 태워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며 “소방대원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길래 놀랐지만 살아 있어 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뉴스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도 안타깝지만 남은 딸과 가족이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사고가 난 이면도로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 그동안 사고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주장했다. 근처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밀집해 있어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데도 스쿨존인 지점에 횡단보도 4개가 있을 뿐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카메라는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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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이번 사고를 낸 B씨(54·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면서 좌회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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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B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A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사고로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딸 C양(4)도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 중이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