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어디…” 도우려던 경찰관들 얼굴 강타 50대 집유

입력 2021-05-13 13:5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 2명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강타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귀포 시내 한 주점 앞에서 자신의 안전귀가 조치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아 있던 A씨는 경찰관이 자신의 집주소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순경 B씨와 경장 C씨의 얼굴을 잇달아 때렸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