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기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항소이유를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원심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원생인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제자 B양(16)과 수차례 성관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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