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이륜차량 법규위반 100일간 집중 단속

입력 2021-05-13 11:41
배달오토바이 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된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14일부터 8월 21일까지 100일간 배달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암행순찰차 등을 투입하는 ‘특별 안전 활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 안전 활동은 코로나19 등으로 배달 서비스 보편화에 따른 배달오토바이 급증과 이륜차량 운행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발생 대비 사망률은 1.36%지만 이륜차 교통사고의 치명율은 3.24% 로 매우 높고, 이륜차량 사고 또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특별 안전 활동기간에는 암행순찰차 3대와 도경찰청과 경찰서의 교통싸이카 24대를 권역별로 운영해 이륜차의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인도 주행 등으로 사고위험이 매우 높고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반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성이 높은 암행순찰차와 기동성이 높은 교통 싸이카가 합동해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상당한 단속효과와 함께 사망사고 감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모든 교통안전활동은 보행자, 어린이, 노약자 등 상대적 교통약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전개할 것이다. 이륜차 및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 등 안전운전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