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살해’ 무기수…24년만 ‘전자발찌 명령’

입력 2021-05-13 11:37 수정 2021-05-13 13:23
국민일보DB

중학생을 성관계 뒤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남성에게 법원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살인·미성년자 간음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차모(62)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

차씨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8년 9월 1일 이미 형 집행 중인 상태였다. 해당 법 적용 대상자지만 당시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소급적용할 수 없었다.

이후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08년 9월 이전에 1심 선고를 받았거나 형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청구는 이에 따라 법을 소급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건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차씨에게 성폭력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차씨의 가석방 출소를 대비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39세 때였던 1997년 9월 14일 충남 천안역에서 만난 중학생을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으로 유인해 금품을 미끼로 성범죄를 저지른 후 목 졸라 숨지게 했다. 그는 당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채 도주했지만 현장 주변 증거물 등을 토대로 추적한 경찰에게 붙잡혀 이듬해 3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