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등에서 최고 시속 270㎞ 속도로 여러 차례에 걸쳐 ‘롤링 레이싱’을 한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동차동호회 지역장 A씨 등 동호회 회원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레이싱 참여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5개월간 울산 울주군 가지산 터널 내 1㎞ 직선 구간에서 불법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를 이용해 터널에서 레이싱을 벌였다.
터널 인근 주차장에서 정기적으로 모인 뒤 차량 2∼4대가 한 조를 이뤄 터널로 이동해 특정 시작점에서 속도를 높여 경쟁하는 ‘롤링레이싱’ 방식으로 경주했다. 롤링레이싱은 일정한 구간을 60km/h, 80km/h 등 정속으로 진행하다가 약속한 지점에서 급가속해 먼저 도달하는 경주를 말한다. 주로 배기음을 극대화할 수 있는 터널 내에서 많이 이뤄지며 동호회원들 사이에서는 ‘60롤’, ‘80롤’, ‘ㄹㄹ’ 등의 은어로 불린다.
경찰이 확보한 동호회원이 촬영한 영상을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272㎞까지 급가속하는 장면도 나온다. 이들 회원이 경주에 사용한 차는 포르쉐, 아우디, 제네시스 쿠페 등 고성능 차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B씨 등 4명은 올해 1월 14일 부산 기장군 기장1터널 내에서 터널 벽에 부딪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은 주요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구간별 속도를 분석하는 한편, 압수 영상 등을 통해 이들의 여죄 및 조직성을 입증해냈다. 경찰은 이들에게 자동차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 행위'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서 질 수 있다.
이들은 또 운전면허 정지 40일 처분도 받을 예정이다.
경찰은 “일부 고급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성능을 과시하고 스릴을 즐기기 위해 불법 레이싱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