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기사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천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이른바 ‘민식이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화물차 운전기사 A씨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13일 전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으로 예정된 정식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오늘 공판준비기일 때 신청 이유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하다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스쿨존은 차량 운행 제한 속도가 시속 30㎞이지만, 사고가 난 스쿨존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였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열어 해당 스쿨존의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기로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이 스쿨존임을 고려해 A씨에게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칭한다.
정인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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