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사건’ 누명 씌운 경찰들 특진 취소…“과거 반성”

입력 2021-05-13 10:20 수정 2021-05-13 12:42
1988년 9월16일 이춘재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54). 뉴시스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청년을 범인으로 잡아들인 경찰관들의 특진을 취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청은 3월 말 열린 심사위원회에서 1989년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됐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같은 특진 취소 선례가 없어 전문가의 의견을 구했다”며 “5명이 현재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 데다 노동법상 현직에 있을 때 받은 급여는 근로 대가여서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기록에 특진 취소 사유를 남겼다”며 “경찰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과거를 반성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경기도 화성에서 당시 13세였던 박모양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성여(54)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