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정인이’ 양부모 1심 선고… 살인죄 인정 될까

입력 2021-05-13 08:10 수정 2021-05-13 12:53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를 추모하며 시민이 두고 간 해바라기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1심 선고공판이 14일 진행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입양부 안모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인이 양부모의 선고공판은 지난 1월 1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4개월여 만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엄마는 아이에게 세상의 전부”라며 “밥을 먹지 못한다며 화가 나 자신을 폭행하는 성난 어머니의 얼굴이 정인이의 생애 마지막 기억이라는 점도 비극”이라고 했다.

이어 “장씨는 엄마로서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챙겨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아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하는 반인륜적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시민위원회 심의 결과를 고려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학대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책임은 양모에게만 돌리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정인이는 장씨의 폭력으로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의 안타까운 사망 뒤에 장씨의 잔혹한 학대와 경찰 등의 대응 실패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첫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결국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서 장씨에게 주된 범죄사실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존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 13일 오랜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장씨는 일부 학대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