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실종된 40대 손님은 주점 업주에게 살해, 훼손된 채로 유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인천 모 노래주점 업주인 A씨(34)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실어 옮긴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였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노래주점 내부에서는 B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후 노래주점 인근 고깃집에 들러 CCTV가 작동하는지를 확인했고 인근 마트에서는 14ℓ짜리 세제 한 통,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를 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이날 오전 8시30분쯤 인천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당일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추가 조사에서 살인 등 혐의를 인정한 뒤 시신을 버린 장소를 경찰에 실토했다.
경찰은 A씨 자백에 따라 사건 발생 20일 만인 이날 오후 7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서 B씨의 시신을 찾았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풀숲에 흩어져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내밀고 추궁하자 혐의를 부인하던 A씨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며 이후 유족에게 시신을 인계할 계획이다. 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늦어도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30분쯤 지인 C씨와 함께 해당 노래주점에 갔다가 실종됐다. B씨의 아버지가 닷새 후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B씨가 살해되기 전 112에 직접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B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5분쯤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말했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가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당시 상황실에는 B씨가 신고 전화를 하던 중 A씨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X 까는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싸가지가 없어”라고 말하는 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인천경찰청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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