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심사는 오전 10시30분쯤 시작해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에선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말 중국 하이난그룹에 소속된 게이트그룹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맺었다. 게이트그룹은 2017년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어치를 무이자로 인수했다. 금호고속 입장에선 사실상 이자 지급 부담 없이 돈을 투자받게 된 것이다. 알짜배기 기내식 사업권을 넘긴 것은 아시아나항공인데 사업상 이득은 금호고속이 보는 구조였다. 당시 업계에선 기내식 계약과 자금 투자가 금호고속 지원을 위한 일괄 거래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합작사업을 하고 있었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는 사업권을 잃은 후 “아시아나항공이 계약 갱신을 조건으로 거액의 투자금 유치를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SG코리아가 배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요구를 거절하자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그룹과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2018년 발생한 기내식 대란도 무리한 기내식 업체 변경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 전 회장은 이밖에 금호산업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1306억원을 담보 없이 저금리로 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련의 지원들을 통해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이자 차익을 얻었고, 박 전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 77억원과 결산 배당금 2억5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지난해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