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도유지 공시가격 급등과 관련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 과정을 해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도가 공원 내 사유지를 사는 과정에서 쪼개기로 매입해 매도인의 탈세를 도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과 이해 충돌, 각종 비리와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오등봉공원에 포함된 332필지 중 묘와 인공수로, 도로, 내천 등을 제외한 183필지의 공시지가 변동 추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83필지 가운데 도유지(29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40.7%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도유지 외(154필지) 상승률은 19.3%에 그쳤다.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10개 필지 비교에서 사유지는 최대 60.4%였던 반면 도유지 상승률은 최대 111.3%에 달했다.
상위 10개 도유지 필지는 2016년 이후 2017년, 2018년에도 동일한 비율로 공시지가가 상승했다. 이 곳은 이후 오등봉공원 내 비공원 시설에 포함돼 민간특례사업자로부터 토지보상을 받게 됐다.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지침에 따르면 비공원시설 내 도유지는 공시지가 5배를 토지보상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반면 공원시설에 포함된 도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환경연대는 현장 답사 결과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한 도유지 중 일부는 부정형의 맹지로 개별 공시지가가 오를 이유를 찾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시지가가 급등한 도유지의 일부는 이웃한 같은 지목의 사유지와 비교해 2.5배 이상 높은 공시지가가 결정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년 비슷한 시기 동일인에게 토지를 쪼개기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 변동률이 컸던 A토지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개 지번으로 토지가 분할됐고, 그때마다 제주도가 매년 비슷한 시기에 분할된 토지를 동일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B토지 역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개 지번으로 분할됐고, 제주도는 매년 분할 토지를 매입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조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내 도유지의 비상식적인 공시지가 급등에 대해 개별 공시지가 산정 조서 및 토지특성조사표를 즉각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주도가 분할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매도자의 탈세를 도운 꼴이 됐다”며 “지방세 탈루 공모에 따른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토지보상가가 오르면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해 제주도민의 주거 복지가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제주도정은 각종 의혹을 안고 폭주하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참여환경연대는 “제주 개별 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하는 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 가운데 2019년 6월 본인 실명으로 오등봉공원 내 필지를 매입한 위원도 포함돼 있다”며 “이해충돌의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는 2001년 오등봉공원을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고시했다. 이후 20년 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8월이면 공원 조성 계획의 효력이 사라진다.
앞서 도는 도시공원 면적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당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 2019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등봉공원(76만4863㎡)에는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총 1429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