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PM(개인형이동장치)의 고위험 위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는 지난 11일부터 기존보다 2~3배 수준으로 상향(승용차 기준 8만원→12만원)됐고, 오는 13일부터는 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벌칙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개정 법률 취지에 따라 사고와 직결되는 고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도로 미통행 및 안전모 미착용 행위 등 위험도가 낮은 위반행위는 현지 계도를 병행해 이용자 경각심을 높이는 활동에 나선다.
현수막 게시 및 온라인 홍보 등 그 동안 해왔던 홍보 활동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년간 PM 관련 교통사고가 총 70건이 발생해 3명이 사망했고, 특히 PM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난 작년부터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2019년 17건 → 2020년 37건, 117.6%↑)하는 추세”라며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인 PM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절대 PM을 운전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세심하게 지도·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